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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무통장입금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8-11-28 16:56:01

조회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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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탑세이프티 쇼핑몰의 모든 상품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무통장입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주문서작성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주문서 작성시 필요기재사항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을 팩스_031-665-7494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주문서 작성시 누락하셨을 경우 당사 031-664-7494로 전화주시면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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